자유업인 PC방의 등록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김명곤 장관이 ‘등록제 검토’ 발언을 한 데 이어 국회에선 PC방의 등록 의무조항이 들어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각계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27일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여야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게임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현행 자유업인 PC방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기존에 영업중인 PC방도 법안 통과 시 3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개업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최근 급속도로 확산된 도박전용 PC방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했다”며 “PC방을 등록제로 전환하면 도박전용 PC방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정치권의 행보와 함께 업계 당사자들도 건전한 PC방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도박 PC방 근절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PC방업계 전국 단체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와 컴퓨터 게임장의 대표단체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는 28일 문화부 앞에서 ‘사행성PC 도박장 척결 궐기대회’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두 단체는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근래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도박 PC방과 대다수 건전 PC방과의 분명한 단절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PC방 등록제 전환’ 움직임과 관련, 이날 대회에서 자신들이 일정 정도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업계 차원에서 등록제를 수용하는 특단의 선언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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