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이르면 내년 봄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정부 기구를 발족시킬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현지발로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조만간 ‘독점금지위원회’란 강력한 권한의 독립기관을 설치해 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나 국영기업 등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감독하게 할 방침이다. 독점금지위원회는 또 외국기업들의 공정거래 여부도 감독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을 포함한 외국계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현재 심의 중인 독점금지법 초안에 국무원(내각) 산하 독점금지위원회를 설치키로 결정했다. 총 8장 56조로 구성된 초안의 주된 내용은 △카르텔 금지 △특정 경영자에의 산업집중 금지 △행정 권력을 이용한 경제 제한 금지 등이다.
지금까지 중국에는 카르텔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이 없어 국내·외 기업들의 경제 활동에 적지 않은 어려움으로 작용해 왔다.
이와 관련 정부 측은 “국내 기업 및 외국계 기업의 독점 행위 단속이 최대 목적”이라며 “특히 점유율이 확대돼 중국 기업의 수익성을 위협하는 외국계 기업의 활동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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