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4년간 끌어온 ‘의약품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 법적분쟁이 26일 보건복지부의 재판부 조정결정 수용으로 종결됐다. 이에 따라 삼성SDS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11년까지 매년 60억원씩 분할해 총 360억원을 지급받게 된다.
과거 정부가 민간사업자에 국방분야 등에서 과도하게 계상된 지체상금을 실사를 통해 감면해준 사례는 있으나 이번 경우처럼 BOT(운영 후 소유권이전) 방식으로 추진된 프로젝트에 수백억원을 배상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시스템 관련 정책이 결정되고 수행되는 모든 과정에 대한 검증을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의약품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은=정부는 1998년 10월 의약품 유통체계 현대화 및 의료보험 약재비 지불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유통 개혁방안’을 수립, 그 일환으로 의약품 거래를 전자적으로 중개하는 ‘의약품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이 시스템은 요양기관 주문 및 재고관리, 대금정산, 거래정보관리, EDI 중계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며, 2000년 3월부터 삼성SDS가 시스템을 개발해 이듬해 7월부터 주문·거래·통계분석등 일부 시스템을 가동했다.
하지만 2001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도 시스템 이용이 의무화되지 않고, 그 시행도 1년 후로 연기하는 등 보건복지부의 추진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2001년 10월25일부터 4차례나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을 인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2년 6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57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정수용 배경과 전망=2003년 7월25일 1심결과 원고측 청구금액 중 458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원고일부승소 판결 이후 이듬해 8월부터 항소심(2심)이 진행되면서 9차에 걸친 변론과 구축운영비에 대한 회계감정이 실시됐고, 소송가액변경 임의 조정기일을 거쳐 현재의 조정결정에 이르렀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법률상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지연이자 부담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조정결정을 수용했다.
특히 BOT 방식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에 360억원을 정부가 배상키로 한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여서 어떤 형태로든 향후 전개될 BOT 사업에 대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올들어 LG CNS가 육군 지상전술지휘통제(C4I) 3단계 연구개발 사업수행시 부과된 약 206억원의 지체상금을 과실의 책임소재를 밝혀 15억8000만원 규모로 감면해준 사례처럼 지체상금 관련 보상은 간혹 있었다.
이에 대해 삼성SDS 측은 “이번 건에 대해 회사측은 공식 견해를 내지 않기로 입장을 정했다”며 “다만 좀더 일찍 해결책을 찾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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