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는 지금 `과징금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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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시장감시 규제기관들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사태를 우려하면서 홍역을 치를 분위기다. 26일 통신위원회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조만간 KTF와 LG텔레콤의 음성통화 요금담합행위 여부에 대한 심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을 전후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자칫하면 대규모 과징금 세례에 몸살을 앓을 수도 있어 긴장된 분위기 속에 두 규제기관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업계 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26일 통신위가 지난 두 달간 단말기 불법보조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또 다른 뇌관인 공정위의 음성통화 요금담합 조사에 대한 심결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가 진행중인 음성통화 요금담합 행위 조사에서 SK텔레콤은 일단 무혐의로 결론난 가운데 PCS 2개사 KTF·LG텔레콤이 지난 2000년 요금인하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통상 요금담합 건은 죄질이 무겁게 다뤄지는 게 관례인데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규모는 해당기간 관련 매출의 5%까지 부과할 수 있어 조만간 내려질 공정위의 심결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혐의기간인 지난 2000년 음성통화 매출만 따져도 KTF가 1조9796억원, LG텔레콤이 1조2762억원에 이른다. 26일 통신위 불법 보조금 제재의 예상수위와 마찬가지로 공정위 역시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최종 조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해당 사업자들에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마지막 의견서 교환을 진행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선된 제도에 따라 현재 막바지 심의준비절차를 거치고 있다”면서 “최종 의견서 교환이 이뤄지면 이르면 일주일 내에 위원회에 상정할 수도 있지만 그 시기를 미리 확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지난해 조사 착수 당시만 해도 이동통신 3사 전부를 대상으로 했지만, 결국 SK텔레콤의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돼 후발 PCS 2개사만 대상으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빠져 있는 탓에 ‘징벌’ 효과가 크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통신 요금 규제기관인 정보통신부가 최근 공정위와 적극적인 의견조율에 나서면서, 이 역시 제재수위를 낮춰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배제된 상황에서 후발 사업자들만 크게 벌하기에는 명분이 적지 않겠느냐”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가벼운 제재를 받거나 비록 과징금을 부과받더라도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SK텔레콤·KTF·LG텔레콤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담합 폐지 행위에 대해 총 1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달 PCS 2개사의 음성통화 요금담합 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공정위 통신사업자 주요 제재 사례

시기 혐의 심결내용

2004년 3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실시 후 사업자들의 부당광고 SKT 2억2800만원 과징금

2005년 5월 KT·하나로텔레콤·데이콤의 유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요금담합행위 총 1199억원의 과징금 부과

2006년 5월 지난 2004년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정액요금제 담합 폐지 총 17억8200만원의 과징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