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출범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전문위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문성이 크게 강화된다. 또 신청자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해 기술하고 1차적인 판단을 하는 등 민간 자율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게임물등급위원회 조직 및 등급분류 기준시안을 마련해 21일 발표한다.
문화부는 우선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달리 소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본 위원회(10명)에서 등급심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방침이다. 대신 게등위는 PC·비디오 부문, 온라인 부문, 콘솔 부문, 모바일 부문 등 총 4개 분과를 두고 여기에 전문위원를 배치, 본 위원회를 보완키로 했다.
등급기준의 제정과 게임물의 등급 심의를 분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또 신청자가 게임물의 내용을 기술하는 ‘자기기술제’를 도입, 신청자의 책임성을 강화키로 했다. 만약 게임물이 기술내용과 다를 경우 등급 분류 불가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온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불법 개변조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게등위 사무국 전체 직원의 절반 정도를 게임장 단속 등 사후관리에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화부는 민간협회 등에서의 게임물 사전 검토와 온라인게임의 패치심의를 관련 협회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안으로 볼 때 게등위는 영등위에 크게 부족했던 전문성을 강화해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그러나 민간자율로 가는 과도기적 조치들이 아직 미흡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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