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미생물 기탁 기관들은 특허 미생물의 복제본을 백업 시스템에 보관하도록 의무화된다.
특허청은 특허 미생물의 보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미생물기탁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7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촌진흥청, 서울대, 한국종균협회 등 4개 기관들은 앞으로 일정 요건의 백업 시스템을 갖추고 특허 출원인이 기탁한 미생물을 정전, 화재 등 유사시에도 소멸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만 한다.
개정법에서는 또 보관 기관을 최소 30년 이상이면서 최근 미생물 분양 신청일로부터 5년으로 명시하고, 보관 기간 만료시 기탁자의 반환 청구 의사가 없을 경우 기탁기관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유사시 특허 미생물의 사멸로 특허 제도의 근간인 발명의 완성 입증 및 제3자에 의한 실시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특허청은 미생물의 특징을 고려해 특허출원대상 미생물을 공인기탁 기관에 기탁하고, 특허 공개 후 제3자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미생물 기탁제도’를 시행중이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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