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금융·통신·에너지·운송 등 집중 보호해야 할 국가 주요 인프라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속하게 지정된다.
14일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률’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장 직위를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조정해 실무 능력을 강화하는 형태로 위원회 구성이 바뀐다. 실무위원회 역시 공공과 민간이라는 국가 전체의 사이버안전 업무 수행 체계를 반영해 공공과 민간 실무위원회로 이원화된다.
새롭게 구성될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과거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발굴 기능을 수행한다.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시설을 발굴한 후 중앙행정기관에 기반시설로 지정토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 전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심의기구 역할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직접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발굴하는 기능이 강화된다.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또 정보통신기반보호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개선한다. 위원회는 국가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 대통령령이 정한 국가 기관으로 하여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케 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국정원·기획예산처·재경부·과기부 등 53개 관계 기관과 부처에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하고 16일까지 검토 의견을 받아 개정을 추진한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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