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권리자 단체가 P2P 유료화 시점을 하루 넘긴 13일 ‘음악 파일 공유 즉시 차단’과 ‘유료화 가이드라인 준수시 음원 사용 즉시 허락’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입장을 발표했다.
13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로 구성된 온라인음악저작권단체협의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P2P 업체들이 모든 종류의 음악 파일 공유를 즉시 차단하지 않으면 15일 3개 단체가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P2P 업체들을 새롭게 압박하는 조치이지만 한편으로는 12일까지 무조건 유료화를 시행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유료화 준비가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일단 음악 파일 공유라도 중단하라는 차선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만 하면 음원 사용을 허락해주겠다는 ‘선언’도 과거와는 다른 전향적 자세라는 분석이다.
협의회는 대신 음악 파일을 압축해서 공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악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압축 파일까지 모두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그동안 P2P 업체에 개별 대응으로 일관했던 관행을 탈피해 15일까지 음악 파일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보호센터와 공조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히는 등 대응 수위를 한층 높였다. 또 유료화 준비를 마친 음원 사용 허락 대상자에서 현재 법정소송 진행업체를 제외하겠다고 밝혀 자신의 정책에 잘 따르는 P2P 업체만을 챙기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결국 P2P 업체들의 생사권을 음악권리자단체들이 쥐고 흔드는 형국이 된 셈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지난 2월 소리바다로부터 85억 원의 보상금을 받고 관련 소송을 취하한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 이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도 최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져 소리바다는 조만간 유료 서비스를 오픈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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