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자입찰 시 공인인증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받아 입찰에 참여하거나 대여한 사람은 최고 1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는다.
조달청은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전자서명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 다음달 1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인증서를 불법으로 대여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행위가 발생하면서 전자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또 불법적인 공인인증서 대여를 막기 위해 약식평가로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공사(1억원 이상∼3억원 미만) 계약도 시공 경험 평가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 평가가 실시되면 ‘페이퍼 컴퍼니 설립→인증서 대여→낙찰→실제 시공 회사에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불법 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자현 전자조달본부장은 “다음달부터 처벌이 강화되면 일부 소액 시설 공사 입찰에서 이뤄졌던 공인 인증서 불법대여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인증서는 악용되면 공정 입찰을 저해하는만큼 업체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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