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행정기관 간에만 유통돼 오던 전자문서가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기관으로까지 넓어진다. 또 행정자치부 장관이 전자적 대민서비스 관련 종합 보안대책을 수립하며, 행자부 소속 하에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가 신설된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정부법)’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기관 간에 한정돼 있던 전자문서 유통은 공공기관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기관까지 각각 확대된다. 인터넷 민원처리 시 민원인의 신원확인 방법이 기존 공인전자서명 외에 휴대폰으로 이동통신사의 가입정보를 이용하거나 개인 신용카드로 신용카드사의 가입정보 확인 등으로 다양화된다.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사무 처리 시에도 방문민원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을 개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정부 보안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행자부 장관이 종합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행자부 소속 하에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행정정보 위·변조와 그 방법의 공개 등을 금지하고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행자부가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급 행정기관이 자치단체 확산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시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행자부 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는 의무조항이 각각 신설됐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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