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쉽게 정보 도용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회복도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쉽게 도용사실을 확인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는 도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인증과 같은 2개 이상의 본인확인 방법을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된다. 사업자가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요구하는 등 본인확인 방법을 까다롭게 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사업자는 또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적립금, 아이템이 변경되는 경우 소비자가 원상회복을 요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지침 개정안을 공정위에 상정,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이르면 내달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은아기자@전자신문, ea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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