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케이블TV사업자(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전쟁을 선포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른 KT는 SO들의 전주 무단 사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선데 이어 최근 관로 불법 사용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로를 불법 사용하는 SO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KT는 특히 이번 조사와 함께 다른 나라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방송 외에 초고속인터넷 관련 관로 임대 기준 및 사용료를 재정비해 이를 바탕으로 관로 사용료를 정식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미 전주 불법 사용에 대한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에 직면한 SO들은 관로 사용 역시 대부분 불법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비용부담은 물론 소송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KT관로의 불법 사용은 이미 지난해 성남 지역 아름방송의 판례가 있어 SO들로서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아름방송은 관로 불법사용을 둘러싸고 KT와 3심까지 갔으나 패소했으며, 대법원으로부터 ‘KT로부터 임대한 관로를 임대 목적인 케이블방송이 아닌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로 사용해선 안된다’는 판결을 받고 50억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아름방송은 당시 200억여 원을 들여 사업지역인 분당지역에 자체 관로를 구축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같은 판례는 나머지 SO들도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자체 관로를 구축하거나 KT가 요구하는 관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KT가 이처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전주와 관로를 불법 사용하는 SO들의 편의를 더이상 봐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KT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SO들은 이미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KT를 제치거나 위협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내달 20일 이후 초고속인터넷 접속 역무에서 기간통신사업자로 편입되는 만큼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동등한 조건을 요구할 적기”라고 설명했다.
KT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되는 SO들은 근본적으로 사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인프라 독자성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타업체 시설 이용에 대한 비용이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한편 KT는 전주 무단 사용 SO에 대해서는 철거 및 이전 통보, 기존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10개 SO들에게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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