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업계가 지상파방송사의 멀티모드서비스(MMS) 시험방송 저지를 위해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대 정부 압박에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오지철)는 최근 법무법인 율촌에서 자문을 받고 향후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국가배상청구 등을 포함한 법적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오지철 회장은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하는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철 케이블TV방송협회 국장은 “행정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본지 6월 5일자 1면 참조
이번 행정소송은 방송위원회의 MMS 시험방송 허용을 저지할 수 있는 주체가 현실적으로 정보통신부뿐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율촌 측은 “지상파의 MMS 시험방송은 명목상 주방송과 동일 채널을 사용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이미 허가받은 사항 중 통신사항·호출부호·전파형식·주파수·운용허용시간 등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지상파사업자는 시험방송 송출 전에 주파수 간 간섭현상 등 방송품질에 이상이 없을지를 (정보통신부에서) 검사받아야 한다”는 법률적 자문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는 신중한 반응이다. 지상파의 MMS 시험방송이 정통부의 권한인 무선국 변경허가 대상인지 검토부터 해야 한다는 것. 정통부 관계자는 “이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앞서 지상파의 MMS 시험방송 의결 내용을 정통부에 통보했다. 통보내용 중에는 시험방송 허용조건으로 ‘(지상파방송사는) 시험방송 관련 방송기술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기술적인 사항은 정통부와 협의하는 게 맞다”며 “그러나 정통부 측이 디지털방송 활성화라는 큰 흐름을 거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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