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인터넷 접속 역무 허가 조건 관심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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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인터넷접속 역무 허가조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케이블TV방송협회(KCTA)가 주최한 ‘케이블 방송장비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고선명(HD) 디지털 케이블방송과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VoIP) 등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 셋톱박스를 시연하는 모습.

 정통부가 6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인터넷접속 역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허가 조건’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앞서 정통부가 지난 1일 SO들의 사업 허가신청 접수 현황을 발표하면서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허가 조건을 붙여 인터넷접속 역무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등에 별도의 ‘단서조항’이 뒤따르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통부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는 보기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허가 조건일 수도 있다. 그러나 SO들이 제재받을 수 있는 위법 요소들이 시장 곳곳에 산재해 있고 통신사업자들의 문제 제기도 잇따르고 있어 SO 입장에서는 예사롭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일단 심사 대상 SO 수가 많아 이달 말까지는 허가 대상 법인 유무를 우선 판단하는데 집중하고, 허가 기준에 대한 방침은 내달 이후 공개할 것”이라며 입장을 유보했다.

SO들은 그동안 케이블TV와 초고속인터넷이라는 서로 다른 사업을 병행하면서 사실상 두 서비스를 결합상품 위주로 판매해왔다. SO들은 또 이과정에서 특별한 제재없이 파격적인 요금할인과 가격을 변화시키는 등의 영업활동을 벌여 통신사업자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또 공정거래법상의 결합상품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단품으로의 구매도 자유롭게 해줘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단품 구매가 어렵거나 두 상품을 모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몰아 SO들의 ‘불법 끼워팔기’ 논란이 제기됐었다.

정통부의 ‘단서조항’에 대한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같은 배경에서다. 일각에서는 정통부가 이번 허가조건에서 이같은 관행을 금지하거나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단서조항’을 붙일 경우 방법은 두 가지다. 첫번째는 허가대상 SO를 선정한 후 이용약관을 엄격히 평가하는 방법이다. SO는 일단 지배적사업자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약관을 인가받지 않고 신고하면 되지만, 처음 기간사업자 사업권을 허가받는 만큼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해석이다.

두 번째는 가이드라인 제시 후 SO들이 기준을 위배하지 않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만들어 신고토록 하는 방법이다. 이는 사후 관리감독에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경쟁사나 소비자의 신고 기준과 규제기관의 제재 근거를 미리 확보한다는 의미다.

기간 역무사업자로 편입을 앞둔 SO들에게 이용약관은 가입과 해지, 요금과 할인근거, 이용자 보호 등 서비스와 관련된 세세한 기준을 담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게다가 서로 다른 두 역무에 대한 회계 분리와 영업보고서, 원가 계산과 이를 기준으로 한 요금타당성의 1차 자료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어쨌거나 SO들은 이제 정통부의 허가심사라는 가장 어려운 관문을 남겨둔 셈이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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