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경영공시를 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행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통합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과 유형분류, 외부평가 및 감독시스템 등을 규정했다. 연내 입법이 완료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새 법안에 따르면 외부감독의 핵심기구로서 기존의 투자기관운영위원회와 산하기관운영위를 통합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공시사항은 인건비, 정원, 외부감사 지적사항 등이며 이 각 기관 홈페이지와 기획예산처의 통합경영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토록 했다.
또 공공기관 운영시스템을 개편, 선임 비상임이사제를 도입하고 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권과 이사회의 기관장 해임건의권을 신설해 기관장 견제기능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기관장은 3년, 기타 임원은 2년 임기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하도록 임기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해 공기업 경영감독은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사업감독은 주무부처가 전담토록 이원화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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