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 심사 대상이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2개월내 우선심사 신청을 요청한 출원인들로 대폭 확대된다.
특허청은 누구나 손쉽게 실용신안의 우선 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우선심사신청 요건도 대폭 완화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허청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권리존속기간이 출원후 10년으로 특허출원(20년)에 비해 짧고, 대다수 개인출원인데다 수명이 짧은 기술이 많다는 점에서 신청후 3개월내 심사 결과를 알 수 있는 우선심사의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실용신안등록출원 우선 심사대상은 자기실시(준비)중이거나, 긴급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만 한정돼 있었으며, 우선심사 대상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이 까다로워 개인 출원인들에게는 이용이 쉽지 않았다.
이번에 완화된 규정에 따라 출원인들은 별도의 증명서류 제출 없이 실용신안의 우선 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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