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 심사 대상이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2개월내 우선심사 신청을 요청한 출원인들로 대폭 확대된다.
특허청은 누구나 손쉽게 실용신안의 우선 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우선심사신청 요건도 대폭 완화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허청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권리존속기간이 출원후 10년으로 특허출원(20년)에 비해 짧고, 대다수 개인출원인데다 수명이 짧은 기술이 많다는 점에서 신청후 3개월내 심사 결과를 알 수 있는 우선심사의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실용신안등록출원 우선 심사대상은 자기실시(준비)중이거나, 긴급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만 한정돼 있었으며, 우선심사 대상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이 까다로워 개인 출원인들에게는 이용이 쉽지 않았다.
이번에 완화된 규정에 따라 출원인들은 별도의 증명서류 제출 없이 실용신안의 우선 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경제 많이 본 뉴스
-
1
구글, 22만 쓰던 바이낸스 앱 차단…해외 거래소 접근 '문턱' 높아져
-
2
이란 시위·파월 수사에…비트코인 '디지털 피난처' 부각
-
3
단독국내 1호 청소년 마이데이터, 토스가 '스타트'
-
4
역대 최대 주주환원한 4대 금융, '감액배당' 카드 꺼낸다
-
5
“규제 풀리자 쏟아졌다” 금융권 SaaS 도입 3배 증가...KB·신한 '투톱'
-
6
김태흠 지사, 정부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 발표 “실망스럽다”
-
7
STO 법안 발의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유통시장 개장 '청신호'
-
8
[ET특징주] 극적인 실적 반등 전망에… 한전기술 주가 10%↑
-
9
美 재무장관 구두개입도 안 통한다…외환당국 “거시건전성 조치 검토”
-
10
금융위 “그들만의 리그 끝내라”…금융권 지배구조 4대 개혁 추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