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사행성 PC방에 대해서는 형법을 적용하도록 검찰과 경찰에 강력히 촉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검·경에서 이미 사행성 PC방 단속 시 형법을 적용하고 있는데도 문화부가 형법 적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지를 밝힌 것은 사행성 PC방의 확산속도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 때문이다.
30일 문화부는 “현재의 PC방은 법적 근거를 담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에 의거한 합법적인 PC방으로 보기 어려운 사설 도박장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형법이 적용되면 업주가 도박장 개설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용고객도 처벌받는 등 강력한 단속이 이뤄진다.
이는 사행성 PC방을 최대한 법적 테두리 안에 끌어들여 양성화하려 했던 문화부의 기존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검·경의 단속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존 음비게법에 의해 “불법이 아니다”며 가맹점을 유치하고 있는 사행성 PC방 사업자의 마케팅을 차단,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아쉽지만 사행성 PC방 문제가 워낙 심각해 음비게법보다는 형법이라는 칼을 선택했다”며 “검·경과 연계해 불법적 PC방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와 문화부에 따르면 온라인 카드게임을 통해 돈이 오가는 사행성 PC방은 전국적으로 3000곳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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