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 ‘공포’에 휩싸였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중순부터 태광그룹계열인 티브로드를 비롯해 현대백화점그룹계열의 HCN, CJ그룹의 CJ케이블넷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에서부터 관련 단체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이르기까지 SO 업계 전반에 걸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관련 위반사항 점검’ 즉, 사실상의 SO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내 최대 MSO인 티브로드에는 아예 직원 15명이 상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이달말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또 ‘HCN-대구중앙케이블TV북부방송’ ‘CJ케이블넷과 모두방송’ ‘태광그룹과 한국케이블텔레콤(KCT)’ 간 기업결합심사도 진행중이다. 본보 5월25일 1·3면 참조
MSO는 주무 규제기관인 방송위보다 공정위의 일거수 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한 MSO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을 점검하거나 기업결합 심사를 하는 것은 공정위의 권한이자 책무”라면서도 “공정위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며 우려했다.
◇전방위 조사=이번 조사는 지난해 10·11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지난번 조사 때도 ‘공정위가 케이블TV 업계에 철퇴를 휘두를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조사범위가 이례적으로 업계 전반인데다 조사내용도 ‘A부터 Z까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보다 약해 44건의 시정조치와 4개 SO에 과징금 4억8600만원 부과 정도로 끝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주요 MSO에서 시작해 지난주에는 케이블TV협회까지 대상으로 하는 등 범위를 확대중이다. 일부 방송채널사업자(PP)도 조사가 진행중이다. MSO 관계자는 “지난번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번에는 철저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결합 향방=공정위는 그동안 SO 간 기업결합을 모두 허용했지만 이번 신청받은 3건은 철저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HCN-대구중앙’과 ‘CJ케이블넷-모두방송’은 경쟁지역이 기업결합에 따라 독점으로 전환된다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또 ‘태광그룹-KCT’건은 ‘1300만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를 바탕으로 인터넷 전화사업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시장 지배력이 타시장으로 전이되는지’를 검토중이다.
공정위의 결정은 내용에 따라 기존 ‘프랜차이즈’방송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자, SO 연합 VoIP 사업의 좌초를 의미한다.
◇몸 낮춘 SO 업계=공정위의 전방위 조사에 SO 업계는 숨을 죽인 상태다. SO 업계 내부에서는 ‘공정위가 케이블TV의 장치 산업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케이블TV를 프랜차이즈가 아닌 형태로 시장에 안착시킨 전례가 전혀 없다’는 등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정작 MSO 당사자들은 이런 반론을 공론화시키는 데는 부담을 느낀다. 규제기관과 대립해야 하는 부담이 만만치 않은 셈이다.
오지철 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이번 SO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본연의 임무에서 (케이블TV 시장을) 들여다보는 것이며 기업결합 심사 역시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방침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 회장은 또 “공정위가 케이블TV산업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협회가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다음달 초 직접 공정위를 방문해 사무처에 케이블TV의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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