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한국케이블TV충남연합방송이 제기한 종합유선방송사업(SO) 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송위는 지난해 10월 충남연합방송에 대해 구성주주 전원이 SO 승인 결정 후 소유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했으나 이를 은닉하고 승인장을 교부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승인 취소를 처분했다. 이에 충남연합방송은 올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제5부)은 16일 원고(충남연합방송)의 청구를 기각하고 25일 방송위에 판결문을 송달했다. 판결문은 “충남연합방송이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 등의 전환승인제도의 입법취지를 심하게 훼손했으므로 법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O 승인 취소를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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