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D램반도체 가격 담합에 대한 반독점법의 큰 칼을 휘두르기로 했나.
EE타임스는 22일(현지시각) 미쓰비시 전기와 미쓰비시 미국 법인 등이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으로부터 1998년부터 2002년까지 D램 판매시 담합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미쓰비시전기가 이미 2003년 초에 D램 사업에서 철수했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담합혐의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혐의를 둘러싼 조사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너무 강력한 ‘칼’을 사용하는 데 대한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야말로 미쯔비시로서는 ‘죽어버린 반도체사업’에 ‘매질’을 당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EE타임스는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D램 가격담합으로 벌금형을 받은 업체들 외에 연루된 업체가 더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전하면서 향후 D램 관련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관련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피니언 등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D램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달 초 1억6000만달러에서 3억달러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미쓰비시전기는 이미 2003년초 D램 시장에서 철수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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