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쳐시스템(대표 김광태)은 특허청이 어울림정보기술의 VPN 부하분산기술 특허에 ‘특허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퓨쳐시스템이 지난해 3월 넥스지와 공동으로 특허청에 어울림정보기술의 관련 특허에 이의신청을 낸 데 따른 결과다.
특허청은 결정문에서 ‘어울림정보기술의 VPN 부하분산 특허가 기술의 특이성이 없고, 구성상의 곤란성이 없으며 또한 현저한 효과 또한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특허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특허취소 이유를 밝혔다.
어울림정보기술 측은 이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정식으로 통보를 받은 후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VPN 로드 밸런싱 기능은 어울림의 원천기술로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 최종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희기자@전자신문,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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