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쳐시스템(대표 김광태)은 특허청이 어울림정보기술의 VPN 부하분산기술 특허에 ‘특허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퓨쳐시스템이 지난해 3월 넥스지와 공동으로 특허청에 어울림정보기술의 관련 특허에 이의신청을 낸 데 따른 결과다.
특허청은 결정문에서 ‘어울림정보기술의 VPN 부하분산 특허가 기술의 특이성이 없고, 구성상의 곤란성이 없으며 또한 현저한 효과 또한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특허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특허취소 이유를 밝혔다.
어울림정보기술 측은 이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정식으로 통보를 받은 후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VPN 로드 밸런싱 기능은 어울림의 원천기술로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 최종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희기자@전자신문, shake@
SW 많이 본 뉴스
-
1
삼성SDS, 국가AI컴퓨팅센터 설립 확정…공공 지분 29%
-
2
'국산 뉴로모픽 반도체 나온다' 엣지AI, MDS인텔리전스와 첫 상용화
-
3
MS, 100여개 AI 에이전트 기반 보안AI 공개…“미토스보다 뛰어나”
-
4
앤트로픽 AI 미토스, 5년 걸린 애플 최첨단 보안 무력화
-
5
韓-UAE, AI 동맹 본격화…반도체·데이터센터 투자 협력
-
6
MS, “26개 국가서 AI 사용률 30% 넘어…아시아 '새로운 성장 축' 부상”
-
7
AGI·초지능 시대 대비…'과학기술·AI 미래전략회의' 출범
-
8
로보틱스 기대감 올라탄 현대오토에버, IT서비스 시총 1위 등극
-
9
특별법 통과로 탄력받는 AIDC 지원…과기정통부-기후부, 안정적 전력 공급 맞손
-
10
앤트로픽, 중소기업 AI 시장 공략 본격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