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전자상가 상인들이 매년 천정부지로 오르는 ‘캐노피(비 가림 처마)’ 점용료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비상한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용산 한강로 2가 나진전자월드를 중심으로 1km 가량 이어지는 ‘캐노피’는 보행자들에게 비와 눈은 물론 뜨거운 직사광선을 막아줘 지난 15년간 용산 전자상가의 명물로 각광받고 있다.
2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나진전자월드 연합상우회(회장 강평구)는 용산구청에서 매년 징수해온 캐노피 점용료 연평균 인상폭이 너무 과도하다며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청구, 오는 26일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상우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지난 91년 3.35평당 1만5904원이던 캐노피 점용료가 올해에는 16만9000여원으로 15년간 무려 964.4%나 폭증했다고 강조했다.<표 참조>
특히 지난 15년간 8평 규모의 매장 임대료가 35만8000원에서 44만5800원으로 24.5% 오른 것과 비교하면 캐노피 점용료가 무려 50배 이상 더 많이 올랐다며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강평구 상우회 회장은 “용산전자 상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나진전자월드의 경우 지난 2004년과 2005년에는 각각 임대료를 10%씩 인하해 매장 공실률을 줄일 정도”라며 “이 같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점용료가 오히려 임대료를 앞지를 판”이라고 밝혔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캐노피 점용료 인상은 법과 조례 등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한 것”이라며 “상인들 주장에 따라 점용료를 인하하면 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용산구청은 현재 캐노피 점용료를 면적, 공시지가, 사용기간 등을 곱해 부과하고 있으며, 나진전자월드 상인들이 지난해 1년간 용산구청에 납부한 캐노피 점용료는 2억5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소송과 관련, 지난 주 용산 일대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면밀한 실사 작업까지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영기자@전자신문, jya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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