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무허가 무선국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정통부는 23일부터 한 달간을 ‘전파이용질서 확립 기간’으로 정하고 산하 단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를 중심으로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는 무선국 등에 대해 전국적인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통부 측은 미허가 무선국이나 미인증 정보통신기기가 군·경찰 통신망에 간섭을 주거나 항공기 등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휴대전화 복제 및 불법감청설비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유발하므로 주요 단속 대상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받은 무선국이 1만곳으로 전체 허가 무선국 74만여국의 1.5% 수준이다.
위반 내역으로는 전파사용료 체납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미허가 무선국 △무선국 정기검사 미필 △허가사항 위반 무선국 △인증 미필 순으로 조사됐다. 주요 원인으로는 이용자가 전파법규 인식 부족 및 부주의 등으로 무선국을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허가사항 자체를 위반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단속과 함께 규제의 필요성이 적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 인증기기관리 강화, 도서지역 합동 민원실 운영, 전파이용제도 홍보 등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오는 7월부터는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휴대형 간이무선국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전파 음영구역 해소를 위해 설치하는 소출력 중계기와 GPS 등 수신전용 무선기기 및 이동체 식별장치는 신고 없이 자유롭게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인증받고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의 기술기준적합 확인시험 실시 비율을 현행 인증 제품의 8% 수준에서 오는 2010년까지 15%로 높여 부적합기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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