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인증마크 도입 등 국가표준기본계획 확정

 검사나 인증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대표 인증마크’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범 정부 차원의 통합 표준관리체계가 만들어진다.

 정부는 18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표준심의회를 열고 범 정부의 통합 표준관리체계 마련 등을 담은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우리나라 표준화 활동의 큰 골격으로, 앞으로 19개 부처 86개 법령에 의거한 3만7000여종의 표준·기술기준 및 14개 부처 57개 법령에 의거한 80여개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지 3월 20일자 1·3면 참조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서는 △남북표준 통일기반 조성 △표준기술의 하부구조 강화 △국제표준화 대응역량 강화 △민간표준화 활성화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종갑 산자부 차관은 “기술개발이 특허 취득으로 이어지고 표준으로 인정돼야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은 부처별 업무 분산에 따른 기업체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국제표준 선점 등을 통한 산업화 활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각 부처가 제정하는 표준·기술 기준에 대해 중복·상충 문제를 조정한 뒤 범정부적 일련번호를 이용해 고시토록 했다. 특히 의무화된 강제인증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 단일 인증마크를 도입해 제도를 통합하기로 했다.

 그동안 프린터는 산업자원부에서, 팩스는 정보통신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고, 프린터·팩스 복합기는 한 제품에 대해 양 기관에서 인증을 얻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국가대표 인증마크가 도입되면 현재 32개 법령에 의거해 시행되는 강제인증 제도는 5∼6개로 통합돼 소비자도 인증마크를 식별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방대한 제도 개편을 위해 총리실 경제조정관이 위원장을 맡는 표준인증제도 혁신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 기술표준원에는 각 부처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이 설치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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