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은 기업편의 도모를 위해 ‘1회 방문 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기업이 1회 방문상담 후 자료제출·보증서발급 등을 위한 후속방문없이도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은 5000만원 이하 신규보증 신청기업중 채권기관이 기보와 전자보증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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