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ED 교통신호 등 15개 물품이 종합 낙찰제 대상 물품에서 제외된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도입 등 급격한 구매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 낙찰제 세부 운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 낙찰제 대상 21개 물품 가운데 최근 3년간 계약 실적이 전혀 없는 10개 물품과 고효율 기자재 5개 품목 등 총 15개 물품이 종합 낙찰제 대상 물품에서 제외돼 향후 입찰 방식이 적격 심사로 대체된다.
폐지물품은 LED교통신호등·전기냉장고·전기냉방기·형광램프·무정전 전원장치·전기온수기 등 15개 품목이다.
종합낙찰제는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시 해당 물품의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예정가격 범위에서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 계약 실적이 전혀 없는 물품과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까지도 대상 품목에 포함시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영춘 장비구매팀장은 “그동안 중복 물품 지정으로 발생했던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관련 업체의 입찰 비용을 줄여 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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