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가 D램 가격 담합 혐의로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 건과 관련,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법정싸움을 일단락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하이닉스반도체는 미국 내 D램 소비업체가 집단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각 6700만달러와 73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집단소송을 제기한 회사들 측의 변호사 말을 인용,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측이 이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결과에 원고 측 변호사는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삼성과 하이닉스 등으로부터 D램을 구매한 미국 소비자들이 각각 제기한 소송이 집단소송 형태로 묶여 진행된 건과 관련된 것이다.
외국 회사 중에서는 독일 인피니언사가 200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으며, 또다른 가격담합 사건 연루사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 일본 엘피다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진행중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건은 이미 지난 3월 미국현지법인(SSI)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 당기에 6700만달러를 비용과 부채로 계상했던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이닉스 측은 “형사소송은 마무리됐고, 집단소송 형태로 묶인 이번 건이 합의되면 민사소송도 상당부분 정리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집단소송 건은 공식적으로 법원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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