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국내에서는 온오프라인상 불법 다운로드와 불법 복제로 인한 영상산업의 피해 규모가 연간 2800억원을 넘고 있다.
비디오나 DVD가 출시되기 전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극장에서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에도 거의 모든 영화 콘텐츠가 불법 다운로드와 불법 복제로 인해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는 홈비디오를 포함한 부가판권 시장이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하향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저작권자들은 이러한 시장 축소의 주 원인인 불법 다운로드와 불법 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끊임없이 저작권 보호를 주장해왔다. 권리자들은 이제 단순 보호 차원을 넘어 영상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정보 공유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의 반대여론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디오·DVD 제작 및 관련 업체의 50% 이상이 문을 닫거나 매각되고 있다. 외국에 본사를 둔 U사는 국내 철수를 결정하는 등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다음은 어디인가. 어느 지경까지 가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인가.
국내 인터넷의 발전은 통신과 정보 공유 차원에서 많은 이익을 가져왔지만 한편으로는 문화산업을 초토화하는 기형적 발전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과연 인터넷상에 콘텐츠가 없다면 어찌될 것인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혹자는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는 공유돼야 하며 공정하게 이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영상저작물이 과연 정보인가.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하며 유포하는 행위가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돈을 주고 정품을 구입해 이용하는 게 이른바 ‘정보 미숙아’로 폄하되는 것이 정당한가. 이는 해묵은 논쟁이 아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해야 한다.
영화진흥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다운로드 이용자 중 78%가량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공짜라는 이유로 불법 다운로드와 불법 복제를 하며 스스로 범죄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의 불법 이용자가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이란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번 생각해 보자. 이러한 온오프라인상 불법 다운로드와 불법 복제로 인해 제작·유통업계가 붕괴되면 새로운 콘텐츠 제작에 악영향을 끼친다. 결국 콘텐츠 이용자들은 다양한 영상물을 향유하거나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공정이용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제는 권리자와 사용자 간 소모적 논쟁을 끝맺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상생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불법 다운로드와 불법 복제 근절 캠페인을 장기적으로 벌이고 교육기관에서는 청소년을 상대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해 더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관련 정부기관의 긴밀한 협조하에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해야 하고 적발 시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서비스제공업자(OSP)는 자신의 설비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 콘텐츠 제공자로서 저작권자와 네티즌 간에 불필요한 송사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저작권자는 창작에 더욱 매진해 질 높고 다양한 저작물로 이용자에게 보답하게 될 것이며, 관련 영상산업의 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가 진정한 문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남익 한국영상산업협회장 Peter_Woo@spe.son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