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TV홈쇼핑 업체들이 보험상품을 광고할 때 ‘보험료가 저렴하다’거나 ‘무제한 반복 보장한다’는 등 과장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홈쇼핑 업체들이 보험상품 판매 수수료 이외에 보험사에 요구해온 광고료 징수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TV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허위광고와 과장광고를 막기 위한 ‘통신판매보험모집 가이드라인’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이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는 5개 TV홈쇼핑 업체들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등의 과장광고는 물론 보험회사 경영상태에 대한 과장광고도 금지하고 있으며, 면책사항을 부실하게 안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 황금시간대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더 많은 사업비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 홈쇼핑을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TV홈쇼핑사들이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사항과 안내할 수 없는 금지사항을 명문화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제재금 부과 등의 처벌조항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TV홈쇼핑업체들이 전화로 보험상품 판매상담을 할 때 계약내용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계약자들의 의무사항 설명에 대해서는 녹취를 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2004년 이후 TV홈쇼핑 등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TV홈쇼핑사들의 허위나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보험소비자들의 피해와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장지영기자@전자신문, jya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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