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10일 제232차 회의를 통해 일본산 자동가이드홀펀칭기에 대해 28.75%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키로 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자동가이드홀펀칭기를 생산하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인 세호로보트산업이 일본의 야마하화인테크놀로지의 덤핑수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2월 반덤핑조사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무역위는 세호로보트산업이 2004년 국산품을 개발해 내놓자 한국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누리던 일본 수출업체가 덤핑수출에 나서 국내 업체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무역위는 앞으로 3개월(필요시 2개월 연장) 동안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일본의 수출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및 공청회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게 된다.
한편, 자동가이드홀펀청기의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간 26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국산품이 52.9%, 일본제품이 47.1%를 차지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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