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통신분야 `이슈`- 기간사업자 외국인 지분 49%제한 등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협상 초안 교환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가운데 통신 분야 쟁점 사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한미간 FTA에서 쟁점화될 사안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제한 49% 해제를 비롯해 △국간통신서비스 허용 △기술 중립 △우체국 보험에 대한 세금 면제, 금융기관 감독 배제를 비롯한 우대 폐지 △일시적 복제의 저작권 인정 및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 등 5∼6개로 파악된다.

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는 기존 협상에서도 매번 제기된 문제다. 그러나 정통부나 업계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지분제한을 요구하는 미국의 경우 실제로 제한 한도가 우리보다 작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외국기업에 줄 수 없는 각종 제도장치가 마련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분 제한 외에는 어떠한 장치도 없어 오히려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간통신비스 허용은 법인이나 시설을 갖추지 않고 외국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라는 것으로 이 역시 국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기술 중립은 CDMA 방식의 이동통신이나 DMB처럼 국가가 특정 기술표준을 정하지 말라는 주문이다. ‘미디어플로’ 전략을 펼치는 미국 입장에서는 DMB 추가 표준 인정 등의 요구를 할 수도 있다. 국가 표준으로 통신서비스를 허가하는 일이 과거만큼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4세대 이후 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편 일부에서는 우체국 금융에 대한 우대 폐지 등은 적극 검토해볼 만한 관심사여서 모든 사안에 대해 개방불가를 외치기보다는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미국 측 안을 받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쟁점화가 예상되는 몇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을 통해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도 “일단 통신부분에서는 미국 측에 양보할 것이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정통부는 최근 단행한 직제개편때 FTA전담팀을 구성하고 대응전략 수립에 나섰으며,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오는 12일 통신분야의 한미FTA 관련 세미나를 개최, 예상쟁점 사안에 대한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신혜선·손재권기자@전자신문, shinhs·gj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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