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 한국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또 325억원의 과징금은 납부 마감일인 오는 5월 2일 낼 예정이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대표 유재성)는 지난 17일 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한국MS는 지난달 26일과 27일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한 불복 소송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MS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MS가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MS에 325억원의 과징금 부과, 윈도에서 윈도미디어플레이어 프로그램 분리 등의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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