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EC는 역사상 최대의 지재권 침해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논리로 반격했다.

MS는 26일(이하 현지시각) 룩셈부르크의 유럽연합 제1심재판소에서 열린 3일째 공판에서 EC가 유럽 경쟁법 역사상 지적재산권을 가장 크게 침해했으며, EC의 반독점 판결은 ‘은행 금고를 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는 격’이라며 EC를 강력히 비난했다.

EC는 2004년 3월에 내린 역사적 반독점 판결에서 MS에게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4억9700만유로(약 6억16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쟁사들에게 윈도 운용체계(OS)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었다. EC는 이 정보가 MS 경쟁사들이 윈도 OS와 상호운용되고 윈도 기반 서버 및 컴퓨터에서 잘 작동되는 서버 SW를 개발하는 데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MS의 변호를 맡은 화이트 앤드 케이스의 이언 포레스터 파트너는 경쟁사들에게 윈도 OS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한다고 해서 MS를 처벌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1만2500쪽에 달하는 상호운용성 정보를 제공토록 한 EC의 반독점 명령이 적절한 정당화 과정 없이 MS의 특허 몇 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EC가 이 상호운용성 정보가 기업들의 시장 진입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EC의 소송이 “해파리처럼 볼품없고 매우 불쾌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EC측 법률팀은 MS가 경쟁사들이 경쟁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시장의 규칙을 조작했다며 MS의 주장을 격렬하게 논박했다. 법률팀은 MS가 변호에서 유럽 특허 4개만 언급할 수 있었을 뿐이라며 EC의 2004년 3월 명령이 MS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MS의 주장을 일축했다.

법률팀은 결정적으로 MS가 당시에 경쟁사들에게 상호운용성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한 것을 변호할 때 지적재산권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C측 변호인인 안소니 휄란은 당시 MS가 시장 지배력 남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언급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측은 MS의 행동이 실질적으로 시장 경쟁을 없애도록 위협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였다. 휄란은 MS가 당시 이미 적어도 60%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고 경쟁 제거의 위협은 실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1심재판소의 판사 13명은 27일 양측에 질문을 하게 된다. 이 심리는 28일 끝날 예정이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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