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융합서비스의 핵심 논리로 ‘수평적 규체체제 전환’이 대세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자가 유럽연합(EU)과 OECD의 규제원칙을 왜곡해 대중에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발간한 이슈리포트에서 “연구자들마다 EU나 OECD에서 제안하고 있는 수평적 규제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본질에 대한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EU와 OECD에서 제안한 수평규제의 본질은 서비스를 전송과 콘텐츠 계층으로 구분하고 전송 계층 서비스는 동일한 규제체계를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상우 연구위원은 전송계층이란 네트워크(지상파·케이블·위성·통신)를 통한 전송서비스(전화·IPTV)와 부가서비스를 뜻하며, 플랫폼을 전송과 분리 규제하는 것은 EU나 OECD의 권고사항이 아닌 한국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또 EU와 OECD는 ‘국경없는 텔레비전 지침’을 통해 콘텐츠는 콘텐츠가 전송되는 매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개념으로 분리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IPTV·와이브로 등 신규 전송계층에 방송콘텐츠를 전송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한다는 논리는 EU·OECD와는 상관없는 한국적인 해석이란 뜻이다.
이 위원은 “수평적 규제체계의 본질을 잘못 해석, 경쟁이 극대화돼야 하는 전송플랫폼 계층에 경쟁 제약적 규제를 적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일부 학자는 OECD나 EU의 지침을 왜곡, 전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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