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문화부 장관 "사행성 게임물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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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오락실에 이어 PC방도 사행화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시 한번 사행성 게임물 척결 의지를 밝혔다.

 2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관광부 주요 현안 보고에서 김명곤 장관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뒷받침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사행성 게임물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안 보고에서 △다문화 사회 대비 문화적 지원대책 △기초예술 진흥대책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 △관광 레저도시 추진 현황 등 주요 현안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특히 사행성 게임장 확산으로 사회 문제화하고 있는 불법 게임 근절에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게임기 불법 개·변조 등 탈법 조장과 사행심을 부추기는 행위 차단이 필요하고 특히 최근 PC방을 통한 사행성 게임 확산에 따른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우선 근절대책으로 사행성 게임물 기준 및 방법 등을 정비키로 했다.

 현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시간당 경품금액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용자 개입이 없는 게임 자동진행을 금지해 사행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신설될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게임물 유통 등 사후관리대책을 통해 이미 등급이 분류된 사행성 게임물을 재심의하고 게임물 운용정보 표시 장착 의무화도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김 장관은 “현재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제공 영업장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겠다”며 “이와 함께 게임장 조명과 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면적을 확대해 게임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추진중인 게임제공업소 경품용 상품권 유통 건전화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장치를 8월부터 양산, 부착을 의무화하며 부실 상품권 확산을 막기 위해 상품권 발행사 지정요건 및 준수사항 강화 등 지정제도 운용규정 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일부 사업자가 불법 PC방으로 영업형태를 변경, 사행성 게임을 지속 제공하는 것에 대한 발본색원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검·경 및 시·군·구 행정기관에 철저한 단속을 요청했으며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를 시행령에 담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 PC방이 자유업으로 규정돼 사행 확산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규제차원에서 신고업 전환을 신중 검토키로 했다.

 현안 보고에 이어 진행된 질의 응답에서도 의원들은 게임산업에 문화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사행성 게임물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정청래 의원(열린우리당)은 “문화부가 e스포츠에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난해는 지원이 미진했다”며 “e스포츠 지원 근거를 담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이 통과됐으므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육성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열린우리당)은 “한·미 FTA에서 사후 저작권 연장 등 문화산업 분야에서도 현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 부처와 협조해 문화부의 방침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방송 쿼터 등에 미국이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반을 구성해 대응중이며 특히 저작권 분야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답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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