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대역통합망(BcN)·홈네트워크·u시티 등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활성화를 위해 3단계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20일 정통부와 한국전산원에 따르면 홈네트워크건물인증제 도입 안을 확정하고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도입될 홈네트워크건물인증제는 이를 기존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와 연계하고 내년 도입할 ‘u시티 인증제’와도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홈네트워크건물인증제(안)는 기기·서비스·무선이 표준화조차 안 돼 객관적인 심사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홈네트워크 서비스에 필요한 댁내 통신(신축건물·유선기술) 인프라 인증을 먼저 추진하게 됐다. 댁내는 △가스밸브차단 △조명제어(각실) △홈뷰어(모니터링) △방범(침입탐지) △방문자확인(세대현관) △난방제어, 댁외는 △원격검침 △방문자확인/출입통제(공동현관) △차량 출입 알림 △단지내 화상 통화 등을 인증할 예정이다. 또 건물 인프라 구비 수준에 따라 A와 AA 등급으로 구분하고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1등급 이상 기준에 대해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의 대상이 건물 내부 배선이었다면 홈네트워크건물 인증제는 이를 확장, 집 안의 붙박이 홈네트워크 기기(조명제어 등)와 단지 전체의 배관 배선까지 포함된다. 정통부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와 함께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해 중복성을 배제해 나가기로 했다.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인증제는 내년 하반기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u시티 인증제’와도 연계된다. u시티 인증제는 인프라·서비스·기기 인증제로 구분될 예정이며 특히 인프라 인증은 기존 초고속 및 홈네트워크건물인증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전망이다.
한국전산원 관계자는 “정보통신 인프라 인증제는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연계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용자들이 인증 여부에 따라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프리미엄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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