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전기안전인증제 유명무실

 성인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게임기 대부분이 전기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어서 화재와 감전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액정표시장치(LCD)를 채택한 오락실용 게임기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들 게임기는 거의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받도록 돼 있는 전기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업소에 설치돼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인증받지 않은 게임기가 설치되는 것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인증대상을 브라운관 방식 게임기기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게임기구도 인증을 받도록 돼 있으나 ‘텔레비전 수상기에 접속해 사용하거나 브라운관을 갖는 구조의 것에 한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조항은 예전에는 게임기가 대부분 브라운관 방식이라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출시되는 게임기는 디스플레이가 거의 LCD방식인 점을 감안할 때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게임제공업소에 설치돼 있는 게임기의 80% 이상이 LCD 디스플레이를 채택한 게임기”라며 “제품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법 취지를 살려 LCD방식도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게임장 설치기준 내용을 담고 있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이 인증받은 게임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은 것도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음비게법 소관 부처인 문화관광부는 안전인증 규정을 제외한 것은 같은 내용으로 산업자원부 소관 법률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명시, 시행되고 있어 법령체계 정비차원에서 중복해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소관 부처인 산자부 산하 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LCD를 포함하는 것은 규제철폐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어 신중히 처리할 문제”라며 “공청회에서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수렴한 후 포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