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와 마쓰시타 간 PDP 특허 침해 소송이 양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12월 삼성SDI의 제소로 시작돼 마쓰시타의 맞제소에 이어 삼성SDI가 재차 마쓰시타를 제소하는 등 양사 간 특허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SDI와 마쓰시타의 이 같은 행보는 PDP 관련 원천·응용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인하는 동시에 세계 PDP시장 주도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삼성SDI는 마쓰시타에 특허권 로열티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11일(현지시각) 마쓰시타를 미국 연방법원에 또 다시 제소했다. 이와 함께 마쓰시타의 특허권 침해 주장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삼성SDI는 마쓰시타가 자사의 PDP 핵심기술인 패널 및 구동회로 관련 특허 등 총 9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LA 연방법원 등에 제소한 바 있다.
마쓰시타도 삼성SDI의 제소에 대한 맞소송으로 지난 연말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과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에 삼성SDI가 PDP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등을 포함,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SDI와 마쓰시타가 소송 이전 약 1년간에 걸쳐 특허 침해와 관련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과 양사의 추가적인 소송 행보 등을 감안할 때 법원의 확정 판결 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법정 공방은 그간 한·일 PDP 특허 분쟁에서 LG전자와 마쓰시타, 삼성SDI와 후지쯔가 각각 크로스 라이선스를 통해 합의에 도달했던 전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커 미국 법원 판결에 전 세계 PDP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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