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소멸 특허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특허청은 다음달부터 e메일 정책고객서비스(PCRM)로 IT 기업에 컴퓨터 및 무선단말기 분야의 소멸 특허정보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소멸 특허는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존속기간 만료, 특허권 포기 등의 이유로 권리가 사라진 특허권이지만 소멸 시점에서는 일반인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
.
그동안 기업이나 개인이 소멸 특허정보를 확인하려면 특허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록원부를 요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찾아봐야 했다. 특허청의 이번 서비스로 공공의 재산인 소멸 특허가 재활용되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성배 컴퓨터심사팀장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출원한 것이나 장기간 특허권리를 유지해온 소멸 특허에는 ‘진흙 속의 진주’ 같은 귀한 특허도 있을 수 있다”며 “시범 서비스 반응이 좋으면 정보통신 산업 전 분야로 대상 기술을 확대해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결국 '과반' 지위 잃어…2·3 노조는 세불리기
-
2
삼성전자, 4000억 온누리상품권 푼다…5조 사회 기여 '시동'
-
3
단독애플페이 교통카드 충전에 '카카오페이' 추가된다
-
4
코스피 '美반도체주 쇼크' 급락…매도 사이드카 발동
-
5
[6·3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 60.2%…8년 만에 60%대 회복
-
6
"해외여행 고수는 신용카드 안 쓴다"…체크카드 사용액 2.4% 증가
-
7
LG전자, 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국가대표가전 국민 응원 대축제'
-
8
[6·3지방선거]투표용지 부족·재투표 요구까지…투표소 이모저모
-
9
[6·3 지방선거]투표용지 동나 밤 10시까지 투표…선관위 “신뢰 훼손 사과”
-
10
[6·3지방선거]출구조사 민주 11곳·국힘 1곳 우세…부산·대구 등 4곳 경합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