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소멸 특허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특허청은 다음달부터 e메일 정책고객서비스(PCRM)로 IT 기업에 컴퓨터 및 무선단말기 분야의 소멸 특허정보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소멸 특허는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존속기간 만료, 특허권 포기 등의 이유로 권리가 사라진 특허권이지만 소멸 시점에서는 일반인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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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업이나 개인이 소멸 특허정보를 확인하려면 특허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록원부를 요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찾아봐야 했다. 특허청의 이번 서비스로 공공의 재산인 소멸 특허가 재활용되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성배 컴퓨터심사팀장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출원한 것이나 장기간 특허권리를 유지해온 소멸 특허에는 ‘진흙 속의 진주’ 같은 귀한 특허도 있을 수 있다”며 “시범 서비스 반응이 좋으면 정보통신 산업 전 분야로 대상 기술을 확대해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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