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소멸 특허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특허청은 다음달부터 e메일 정책고객서비스(PCRM)로 IT 기업에 컴퓨터 및 무선단말기 분야의 소멸 특허정보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소멸 특허는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존속기간 만료, 특허권 포기 등의 이유로 권리가 사라진 특허권이지만 소멸 시점에서는 일반인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
.
그동안 기업이나 개인이 소멸 특허정보를 확인하려면 특허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등록원부를 요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찾아봐야 했다. 특허청의 이번 서비스로 공공의 재산인 소멸 특허가 재활용되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성배 컴퓨터심사팀장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출원한 것이나 장기간 특허권리를 유지해온 소멸 특허에는 ‘진흙 속의 진주’ 같은 귀한 특허도 있을 수 있다”며 “시범 서비스 반응이 좋으면 정보통신 산업 전 분야로 대상 기술을 확대해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2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3
반도체 쇼크에 증시 와르르…코스피 7600선 마감
-
4
단독'미토스 쇼크' 파장…KB국민은행 AI 내부통제 강화
-
5
금융사, 보안 사고 급증에도 '정보보호 공시' 나몰라라
-
6
급락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반도체 반등에 8000선 회복
-
7
[ET특징주] 美 반도체 삭풍에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반등
-
8
신한카드-토스, 페이스페이 혜택 담은 '토스 원 신한카드' 출시
-
9
전쟁·AI가 바꾼 자본 흐름 …“벤처 투자 전략 바꿔야”
-
10
첫 결재부터 반도체로 직행…이상일 용인시장, 클러스터 속도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