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 반독점법 위합 벌금부과 판정 `안갯속`

 유럽연합(EU)의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법 위반혐의에 대한 판정이 안개속을 헤매고 있다. 당초 이번주 청문회에서 MS의 혐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관계자는 최종 결정까지 최소한 수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30일 열린청문회 논의 과정을 볼 때 벌금액 조정을 통한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ZD넷을 인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대변인이 30일(이하 현지 시각) “MS가 현재 진행 중인 비공개 청문회에 제출한 정보 검토를 위해 몇 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C는 30, 31일 이틀간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비공개 청문회를 갖고 MS에 대한 벌금 부과 문제를 다룬 이후 이같이 밝혔다. EC는 지난 2004년 3월 내린 반독점 명령을 MS가 준수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하루 최고 200만유로(240만달러)의 벌금을 MS에 부과키로 한 바 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MS는 이날 청문회에서 자사가 경쟁사들에게 적절한 상호운용성 정보를 제공했고, 자사 SW와 관련된 기술적 문의사항에 대해 답하는 등 EC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MS는 자사가 EC의 명령을 따르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6개의 기술 기업들이 주장한 자료를 EC에 제출했다. 이 자료는 MS가 EC의 명령에 따라 이 기업들에게 제공한 기술 문서가 유용하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EMC와 네트워크 어플라이언스 등이 포함된 6개 기업은 MS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MCP)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갖고 있으며 자신들의 상용 제품 개발에 이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EC 대변인은 “EC는 미국의 MS와 거래를 해 온 이 여섯 기업과 상관없이 많은 기업들이 우리에게 MS의 정보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며 “MS에 의해 추천된 수탁인과 컴퓨터 전문가도 MS가 제공한 문서가 완전히 쓸모없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MS는 또 EC가 특별히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EC는 MS에게 “당신들은 우리의 결정에 대해 충분히 알았다”고 반박했다.

EC는 지난주 MS가 자사의 프로토콜에 라이선스를 받은 기업들에게 무제한 및 무료로 기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쟁사들에게 제공하는 문서가 일정한 수준의 품질에 도달했을 때만 이런 지원이 도움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MS는 이날 청문회를 앞두고 기자 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EC가 비공개 원칙을 지켜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회견을 취소했다.

◇벌금 합의 가능성 없진 않아=그러나 이 소식통은 30일 청문회 논의 과정을 볼 때 비록 EC의 생각에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벌금에 대한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IT기업 모임인 컴퓨팅기술산업협회(CompTIA)는 이 청문회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데 실망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MS는 이날 청문회를 앞두고 기자 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EC가 비공개 원칙을 지켜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회견을 취소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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