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기간역무 전환에 따라 마지막 논란사항으로 남았던 접속호 구분 및 접속망 비상대책 확보와 관련한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SO는 추가 투자하기로 했으며 정보통신부는 이를 승인했다.
2일 정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지난해 파워콤의 비상대책망 확보 이상의 상호접속회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며 SO 진영에서는 추가 투자로 사업자별 망 식별번호(AS번호) 사용 및 사업자 간 접속회선 이원화 의무를 해결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최근 발표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요령 및 허가심사 기준’ 고시 개정에서 △시스템 구성 △상호접속·장애대비 계획 △전문인력 확보 등 기술 적정성에 평가 항목의 배점은 상향 조정, 이중망 확보를 강조한 바 있다.
정통부 경쟁정책과 관계자는 “개별 SO는 하나의 기간통신 사업자기 때문에 비상대책 구축에 예외가 없다”며 “케이블TV협회 및 SO와 협의 결과, 개별 SO는 예외없이 하나 이상의 망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연동돼 있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투자로 장비를 이중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네트워크 통합 운용센터(NOC)를 구축, 16개 개별 SO를 10 링으로 연결하고 인터넷 백본망을 통합·운용중인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씨앤앰도 통합망 분리 없이 개별 SO와 이중망 대책을 수립,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씨앤앰 측은 “정통부가 제시한 대로 개별 SO가 SO 이외 기간통신 사업자와 상호접속망을 확보했다”며 “오는 5월까지 16개 SO의 기간통신 사업허가 신청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 80개의 개별 SO는 비상대책망도 일정 정도 해결함에 따라 본격적인 허가 신청서 작성 작업에 착수했다. 오는 4월 25일까지 약 45개의 SO가 1차로 정통부에 기간통신 사업허가를 신청하고 5월 20일 전후로 나머지 40여개 SO가 신청할 계획이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정통부가 진입 장벽을 낮췄지만 SO의 재무능력, 기존 통신사업자와의 협업 문제 등 구조상 허가받기 힘든 SO도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달 31일 고시를 개정해 제출서류 간소화 차원에서 신용등급 평가서 제출을 면제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부수를 종래 20부에서 10부로 줄였다. 또 허가신청 서류 수정을 금지한 종전 규정을 허가신청 적격여부 결정, 통보 전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간소화한 바 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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