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원, 2010년까지 생체인식 ID카드 사용 의무화 법안 승인

 영국 상원이 오는 2010년까지 자국 여권 소유자에게 바이오인식 정보가 담긴 ID 카드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영국 상원은 29일(이하 현지시각) 표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정법안을 287 대 60으로 승인했다고 C넷이 보도했다.

 이번에 승인된 수정안은 2010년까지 여권을 재발급받은 사람이 ID카드 발급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들의 생체 및 개인 정보를 일종의 신원정보 데이터베이스 ‘NIR(National Identity Register)’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수정안에 따라 영국은 오는 2008년부터 여권을 발급 및 갱신할 때 얼굴 모양과 안구의 홍채·지문 등 바이오인식 정보를 성명·주소·사진과 함께 NIR에 등록해야 한다.

 이런 정보를 IC칩에 기록한 바이오인식 ID카드는 2010년부터 발행된다.

 상원은 지난 몇주 동안 5번이나 법안을 거부했으나 결국 수정안을 수용했다. 수정하기 전 법안은 여권을 발급하는 사람은 누구나 2008년까지 바이오인식 ID 카드를 발급하도록 규정했었다.

 찰스 클라크 영국 내무부 장관은 이번에 승인된 수정안이 법률로 확정된 후 ID 카드의 가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D 카드 반대자들은 현행 ID카드 발급과 NIR 운용을 반대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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