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감청협조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검사나 수사관서장의 승인만으로 개인의 인적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늘어났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작년 하반기 감청협조 등 통계현황 자료’를 통해 109개 통신사업자들의 전체 감청협조 문서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의 696건에 비해 38.6% 감소한 42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간 기준 긴급감청을 포함한 전체 감청협조 문서 건수도 지난 2004년 1613건에서 2005년 977건으로 줄었다. 이번 통계는 기간통신 16개 사업자, 별정통신 26개 사업자, 부가통신 67개 사업자 등 총 10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자료에서 통신사들이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의 통신감청에 협조한 전화번호 수는 309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1% 감소했으나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5.17건에서 7.24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 한해 동안 감청협조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8.74건으로 전년도 5.67건보다 증가했다. 특히 국정원의 문서 1건당 전화번호 수는 12.65건으로 전년의 9.27건에서 12.65건으로 증가, 수사기관 중 가장 많았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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