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는 연구개발 예산 집행시 반드시 연구비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또 카드 사용으로 적립되는 마일리지 포인트는 국고로 환수된다.
기획예산처는 연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세출예산집행지침을 개정, 5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구비 예산 가운데 인건비나 위탁연구개발비 등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은 카드 사용이 의무화되며 카드사용액에 부가되는 마일리지 1%는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기획처는 이번 조치로 연구개발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고 수입이 연간 15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기획처는 정부 부처 이후에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까지 연구비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중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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