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보조금 과징금 산정기준 신규가입자 매출 기준으로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이 신규가입자 매출 기준으로 바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27일 제127차 위원회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현행 ‘전체 가입자로부터 얻은 과거 매출액’에서 ‘불법보조금 지급을 통해 유치한 가입자(신규 및 010 전환, 기변 포함)로부터 얻은 매출액’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현행대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에 과징금이 비례하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통신위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날 신고한 약관상의 보조금 수준이 예상보다 높음에 따라 부과기준율의 주요 요소인 ‘위반 보조금의 수준’ 등 구체적인 위반실태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반영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위해 심의속행키로 했다.

통신위는 불법보조금을 통한 경쟁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보조금이 일부 합법화됨에 따라 불법 마케팅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보조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통신위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명령받은 KT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요청한 양식 및 기준과 다르게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사실조사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 1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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