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에 관한 최종 고시안이 내달 중순 공포될 예정이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준비기간과 시범사업 등을 감안해 발효시기는 여름께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산자부에 따르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고시안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러 내달 11일 최종 공청회를 거친후 곧바로 공포에 들어갈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주 마련한 전문가 검토에서 몇가지 의견이 제시된 것 이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공청회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확정안을 곧바로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시에 대한 발효시기는 시범사업을 거친 후 7∼8월로 늦추기로 했다. 사업자들이 보관소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간이 필요한데다 사업화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3∼4개월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두기로 했다는 것이 산자부의 설명이다.
산자부는 이 기간동안 시범사업자를 선정해 고시안에 허점이 있는지, 스캐닝 가이드라인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도 도출해낸다는 방침이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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