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받기 전 10가지만 주의하세요!”
통신위원회가 27일 새 단말기보조금법 시행에 따라 약관에 정해진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으나 정작 바뀌는 제도가 알려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10대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통신위는 또 개정법 조기 정착과 불법 보조금에 의한 기존 고객의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27일부터 3개월간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상시 조사할 계획이다. 이 기간 신규 또는 18개월 미만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18개월 이상 가입자의 번호이동시 금액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합법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때라도 지원기준 게시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이용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이용자의 이용기간 및 등급 등을 부당하게 산정, 약관에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등 이용자 후생을 침해하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불법 단말기보조금은 지급 수준, 사유를 불문하고 일괄 상정해 과징금·영업정지 등 법 체계에서 허용하는 모든 처벌수단을 동원, 강력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단말기 보조금 10계명
① 자신의 가입기간을 해당 이통사에 문의해 확인한다
② 보조금 수준을 조정할 때 30일 전에 고지하기 때문에 평소 관심있게 살펴본다
③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지원내용을 살펴본다
④ 이용실적 발급을 거부하면 통신위에 신고한다
⑤ 단말기 가격 할인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상품권의 실제 가치를 따져본다
⑥ 정상적인 요금제를 통한 요금할인으로 가입을 유도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⑦ 단말기 보조금은 여러 방식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⑧ 단말기 가격을 분할로 할인받아 중간에 해지하면 잔액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없다.
⑨ 단말기 보조금은 2008년 3월 26일까지 단 1회만 받을 수 있다.
⑩ 휴대인터넷·WCDMA 등 신규 통신서비스는 18개월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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