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방송광고 위반한 리빙TV 등에 과태료

 방송위원회가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마 및 음란 내용의 정보서비스 광고를 방송한 리빙TV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3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리빙TV와 스피드스포츠채널은 경마 관련 음성정보서비스와 문자정보서비스 방송광고 2건을 방송위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고 방송함으로써 방송법 제32조 3항 위반으로 각각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동아TV는 음란한 내용의 음성정보서비스 자막광고를 프로그램 중에 방송하며, 방송광고의 방법과 시간 등을 규정한 방송법 제73조 2항을 위반해 500만원이 부과됐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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