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으로 운영되는 ‘프리서버’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프리서버’는 서버 프로그램을 복제해 정식 서버가 아닌 사설 서버로 구축하고, 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이 정식 서버가 아닌 사설 서버로 접속하도록 하는 서버 운용방식이다.
정보통신부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프심위)는 ‘프리서버’에 따른 업계의 피해가 위험 수준에 달했다고 판단, 내달 말부터 이에 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프심위는 주요 게임업체 관계자와 ‘프리서버로 인한 피해 현황 및 효과적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대책회의를 가졌다.
프심위 측은 “프리서버를 구축하는 서버 프로그램은 대부분 해외에서 복제돼 국내로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내달 말부터 서버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서버 프로그램, 접속 프로그램, IP 등이 유통되는만큼 온라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프리서버 관련 카페를 삭제하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프심위는 업계와 공조해 포털사이트에 프리서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는 등 다각적으로 프리서버 차단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업계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인지도 높은 10개 프리서버를 이용하는 온라인게임 이용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4만9182명으로 알려졌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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