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2-2광구에 대한 탐사권 연장 불허 방침이 확정됐다.
15일 산업자원부 조석 자원정책심의관은 “서해 2-2광구 탐사권 연장허가 검토를 위한 제 3차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지구지질정보사의 서해 2-2광구 탐사권 연장허가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산자부의 탐사권 연장 불허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군산시가 공유수면점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 서해 2-2광구 탐사는 중단된다.
군산시 역시 산자부의 탐사권 연장 불허 방침이 확정되면 공유수면점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서해 2-2광구의 탐사는 종료될 전망이다.
조 심의관은 “지구지질 정보가 4개 구간에서 유징이 포착됏다고 알려왔으나 유징을 뒷받침할 객관적 기초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근거 서류상의 물성적 특성도 지질학적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 상식적 수치 등으로 신빙성이 없다”며 “탐사권 연장은 법률적·기술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사회·경제적 혼란만 가중시킬뿐 아니라, 선의의 투자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어 탐사권 연장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경우기자@전자신문, k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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